체계정당성의 요청은 동일 법령 내에서는 물론 상이한 법령 간에도 그것이 수직적이건 수평적이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법령 상호간에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적 요청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획득의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④ 자신의 토지를 장래 건축이나 개발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나 신뢰 및
원칙은 uni jus incertum, ibi jus nullum(법률이 명확하지 않는 곳에서는 법률은 무효이다)라는 과거 라틴어의 법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영국과 미국의 판례와 독일의 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자체의 애
정당성
국가공동체의 기본적 가치의 유지 및 법적 평화의 확보에 대한 국가공동체의 이익은 민법상 손해배상제도를 통하여 항상 충분히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정한 사회적 해악을 가져오는 행위양식을 법질서가 형벌로서 금지함으로써만 보호가 가능하다(예: 낙태죄에 대한 태아의 보호).
보호하는 기본권조항과 아울러 권력분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권력분립주의는 최초로 존로크의 {시민정부 이원론}에서 주장되었으며 몽테스키외가 3권분립으로 체계적으로 완성하였다. 몽테스키외의 고전적 권력분립이론은 군주의 일원적 권력을 셋으로 나누어 입법 사법 행정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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